수질개선사업
오염원 및 처리 환경에 따라 각종 제제살포 및 수질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수질 및 저질을 개선하는 사업(담수 및 해수 모두 가능)
수질개선사업
[특허 제10-1139704호, 특허 제10-0513262호]
1개요
- 호소수질기준
- 하천수질기준에 부합
- 하천, 지천 살리기 사업
- 호소 수질개선 사업(저수지, 댐 등)
2목표
- 오염원 : COD, 질소(N), 인(P)
- 특히 유기물오염수치인 COD(농업용수 수질기준 8 ppm 이하)
- 하천수질기준 : BOD, SS
3특징
- 어류나 수생생물에 무해하고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법
- 수질개선 효과가 공인된 공법
- 저수지의 오염원 특성에 맞는 공법
- 일시적 효과와 장기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공법
- 유지, 관리 및 적용이 용이한 공법
- 오염 제거효율이 떨어졌을 때 손쉽게 성능향상이 가능한 공법
4시공사례
저수지 수질개선사업
- 남포지
- 과림지
- 신창지
- 죽산지
- 서택지
- 호민지
- 성산지
양식장 수질정화제 지원사업
- 충남 태안군
- 충남 서산시
- 충남 서천군
- 충남 당진시
- 충남 논산시
- 경기 평택시
- 인천 강화군
- 전북 부안군
- 전북 고창군
- 전북 김제시
- 전남 해남군
- 전남 목표시
- 전남 신안군